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산학협력단의 기술개발 결과물 귀속에 따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8 (2005. 10.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8
회신일
2005. 10.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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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 허가·인가·등록을 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업을 하는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해당 질의가 이 면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기술개발 결과물의 귀속에 따른 비영리단체 무상 공급 세금 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문(부가46015-2400, 1996.11.13.)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공익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또는 실비나 무상으로)공급하는 재화 등은 면세대상임

전문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기술개발 결과물의 귀속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400, 1996.1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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