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 직권경정 가능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5 (2004. 7.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5
- 회신일
- 2004. 7. 26.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기한(당시 2년)이 도과된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자를 위해 직권으로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경정청구권은 납세자의 청구자격이 소멸하는 것일 뿐 과세관청의 적극적 경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소관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서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수정신고 부분에 대해 납세자가 경정청구할 자격이 없더라도 과세관청의 직권경정은 별개로 가능하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은 과다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회사는 ○○시로부터 지방산업단지 개발승인을 획득해 부지를 매입하였고 동 부지매입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사업을 진행 하여 오던 중 재무구조개선 및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당 부지를 타사에 매각하였음
○○시는 지방세법의 규정위반이라하여 기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함
질의회사는 동 추징세액에 대하여 2001년 잡손실로 회계처리하고 세무 조정계산서상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였음. 또한 ○○시의 처분에 불복 하였으나 2004년 4월 28일 최종패소하였음
상기 패소로 인하여 지방세가 2001년의 손금으로 확정되었는 바, 이에 따른 세법상의 처리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함
<질의요지>
상기 패소로 인하여 지방세가 2001년도의 손금으로 확정되었는 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된 바, 과세관청에서 적극적으로 2001년 귀속 손금으로 산입하여 경정하여 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600(2002.12.16)
【질의】
납세자가 수정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정청구할 수 없는 바, 납세자가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이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경정까지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납세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구할 자격이 없다 할 것이나, 국세를 과다하게 수정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소관세무서장은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 기법46019-326(1995.10.13), 세조46068-45(1993. 4. 23) 같은 뜻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에 의한 수정신고 기한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해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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