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불균등 감자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

서이46012-11721 (2003. 10.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721
회신일
2003. 10.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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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를 위해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하면서 소유주식 비율에 의하지 않고 불균등 감자하여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은 가액으로 특정주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감자 대가 주식소각 거래라도, 소유주식 비율과 달리 감자가 이루어져 특수관계 주주 간 이익이 분여되면 그 분여이익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판단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와 법인세법 제52조이다.

요지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전문

[ 질 의 ]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불균등감자 거래하는 경우에 당해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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