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시 지급이자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3 (2004. 9.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3
회신일
2004. 9.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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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지급이자의 범위가 무엇인지를 다룬 국세청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3)이다. 질의 요지는 법인이 자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차감 대상 지급이자에서 제외되는 이자의 범위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관련 법령은 법인세법 제18조이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 산정 시 지급이자를 차감하도록 한 규정의 해석이 쟁점이다. 다만 제시된 본문에는 질의내용 요약만 있고 국세청의 회신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제외 대상 지급이자의 범위는 본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요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지급이자의 범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시 지급이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지급이자의 범위를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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