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8 (2005. 3.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8
- 회신일
- 2005. 3. 22.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과 유가증권 대차거래를 하여 유가증권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근거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4항(2005. 2. 19. 신설)으로, 「증권거래법」에 따른 채권등을 제외한 유가증권의 대차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질의는 이 규정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라도 그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지 여부였는데, 회신은 규정 문언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의 거래를 전제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외국법인이 주식을 빌려주고 받은 돈의 세금 문제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유가증권 대차거래를 하여 지급받는 배당 등의 보상금 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4항 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법인세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과 유가증권(채권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대차거래를 하여 유가증권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은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2. 19.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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