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료?체재비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대가에 대한 과세소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9 (2006. 9.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9
- 회신일
- 2006. 9. 5.
- 소관
- 국세청
전문지식인(대학교수 등)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정부출연기관의 국외 워크샵 참가 등의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고 항공료·체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명목이 실비 보전 형태라도 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이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반면 근로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해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경비는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한다. 즉 대학교수 워크샵 강연료 세금 문제처럼 고용관계 유무에 따라 기타소득 과세와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로 갈린다.
【요지】
전문지식인(대학교수 등)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국외 워크샵 참가 등의 용역 제공 후 항공료・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문】
전문지식인(대학교수 등)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정부출연기관의 국외 워크샵 참가 등의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고 항공료․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경비는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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