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1 (2006. 2.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1
- 회신일
- 2006. 2. 14.
- 소관
- 국세청
사립학교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수익사업 회계에서 고유목적사업(비영리) 회계로 전출하더라도, 그 전출이 명목뿐이어서 전출 후에도 해당 재산을 계속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출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수익사업 회계에 속한 자산을 비영리사업 회계로 전출하면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며, 이때 학교법인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라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대상이다. 그러나 이름만 비영리로 옮긴 수익사업 자산이 전출 후에도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으로 쓰이거나 계속 수익사업에 사용되면 실질에 따라 그 전출을 부인한다.
【요지】
임대용 부동산을 비영리사업 회계로 전출한 행위가 명목뿐인 경우 전출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립학교법인이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수익사업 회계로부터 고유목적사업 회계(일반회계)로 전출한 후 동 재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 임대용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 회계로 전출한 것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동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당해 사업 시설안에서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에 한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3.12.30. 개정)
1.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 에 의한 비영리법인 (2003.12.30. 개정)
○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⑥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000.12.29. 개정)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000.12.29. 개정)
○ 29-56…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기준】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2001.11. 1. 신설)
나. 관련 기존 예규
【분류/일자】
법인46012-4050, 1999.11.22.
【제목】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사업 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 회계에 전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봄
【질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과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교육사업과 수익사업을 총괄하는 재단이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음(교육사업과 수익사업의 총괄업무 이외의 별도 사업은 없음). 그리고 그 회계는 고유목적 회계인 학교회계, 수익사업 회계인 임대회계와 재단회계로 구분 경리하고 있는 경우, 수익사업 회계에 속하는 자산(당좌자산)을 재단회계(학교회계가 아님)에 전입하는 금액에 대해 다음 사항을 질의함.
① 재단을 비영리사업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경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재단을 비영리사업으로 보지 아니하여 재단회계에 전입한 금액을 수익사업 간의 전입으로 경리하여야 하는지.
② 그리고 재단회계에 전입한 금액이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 규정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학교회계에 전입한 금액만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 회계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당해 전출의 행위가 명목뿐인 경우로서 당해 재산을 계속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동 자산이 전출 후에도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경우에는 그 전출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2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 민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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