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지출증빙서류수취의무

법인46012-1385 (2000. 6.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385
회신일
2000. 6.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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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 및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여비 중 일비·자가운전보조금 및 일용근로자 급여, 건물파손보상금 등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일당 10만원 미만을 매월 합산해 은행 송금하든 매일 현금 지급하든 정규 증빙 수취의무는 없다. 다만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그 급여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요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등은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에게 일당 10만원미만의 급여를 매일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월 합산하여 개인별 은행구좌로 송금하는 경우 무통장입금증이 지출증빙서류로 인정되는 지?

2)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매일 지급하는 경우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지 아니하여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96, 1999.1.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1998.12.28 개정된 것)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여비중 일비, 자가운전보조금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건물파손보상금 등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타 지출증빙서류 관련 질의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이 개정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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