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사용인의 출장여비
서면1팀-1053 (2004. 7.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1053
- 회신일
- 2004. 7. 30.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사용인의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출장여비는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는 사단법인 협회의 업무추진비·소모품비 등을 직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 직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다. 판단의 근거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이다. 즉 회사 경비를 개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법인의 사업 관련 지출로 확인되는 한 법인 단계에서 손금 처리되는 비용에 해당한다.
【요지】
법인이 사용인에게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출장여비는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협회의 업무추진비, 소모품비 등을 직원 신용카드로 지출시 직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 의 3
【의료비 공제액의 계산 등】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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