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001년 신용카드 공제시 2000년 12월 사용분의 소득공제율

원천46013-141 (2002. 4.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46013-141
회신일
2002. 4.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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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시 2000년 12월 사용분도 2001.8.14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공제율 10%→20%)에 따라 소득공제된다. 국세청고시 제99-41호상 신용카드 사용기간은 전년 12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이므로, 2001년 과세연도 사용분에는 전년 12월 카드 사용분이 포함된다. 개정 부칙(2001.8.14 법률 제6501호)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2001년)에 카드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해당 기간에 속한 2000년 12월분에도 개정 공제율 20%가 적용된다.

요지

2000.12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2001.8.14일 개정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되어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제1항이 2001.8.14.개정(10%→20%)되었고 이 조항은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2001년)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됨

- 2001년 신용카드 공제시 2000년 12월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의 구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의 연간 합계액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999.08.31 신설 법률 제5996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한다

○ 1999. 11. 9 국세청고시 제99-41호

신용카드 등 사용기간

- 1999년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분으로 하며, 그 후 연도부터는 전년 12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사용분으로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개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초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1. 8. 14 개정)

○ 부 칙 (2001. 8. 14 법률 제6501호)

- 제126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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