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로부터 재화등을 공급받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소득46011-10171 (2001. 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011-10171
- 회신일
- 2001. 2. 27.
- 소관
- 국세청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중고기계장치 등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상대방이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증빙불비가산세는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므로, 애초에 정규증빙 발행의무가 없는 비사업자와의 거래에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60조의2다.
【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공장경영에 필요한 중고기계장치를 구입하고자 함. 구입상대처는 비사업자로서 정규영슈증(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을 발행할 수 없음.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 소득세법 제16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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