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반환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2 (2007. 1.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2
회신일
2007. 1.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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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증여취소를 원인으로 반환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반환받은 날'이 된다. 즉 증여 취소하고 돌려받은 재산 취득시기는 당초 증여자가 보유하던 때로 소급하지 않고 반환일을 기준으로 새로 기산한다. 신고기한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르며, 취득시기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근거한다. 금전은 반환 대상 재산에서 제외된다.

요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증여취소를 원인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반환받은 날’이 되는 것임.

전문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증여취소를 원인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반환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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