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4-12669 (2001. 8.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2669
- 회신일
- 2001. 8. 16.
- 소관
- 국세청
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다른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한하여 상장주식 등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제53조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 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는다는 단서(1999. 12. 31. 신설)를 두고 있다. 따라서 현금 없을 때 상속세 납부 수단으로 상장주식을 활용하려면 다른 재산으로 세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물납 충당재산은 같은 조 제2항의 순서(국채·공채 → 단서 규정 상장 유가증권 → 국내 부동산 → 비상장 유가증권 → 상속인 거주주택 및 부수토지)에 따라 신청·허가하여야 한다.
【요지】
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다른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한하여 상장주식 등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상장주식을 제외한 다른 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대하여 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제53조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31 단서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 (1999. 12. 31 개정)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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