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상규정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자산의 시가의 의미
서일46011-11625 (2003. 1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1625
- 회신일
- 2003. 11. 14.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상가건물 1층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당해 자산의 시가'가 무상제공한 1층 부분의 시가인지 건물 전체의 시가인지 여부이다. 국세청은 시가란 실제 무상으로 제공된 자산 부분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건물 전체가 아니라 무상으로 제공한 해당 부분(1층)의 시가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무상제공 부분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요지】
건물의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상 규정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시가”는 무상으로 제공한 부분의 시가를 의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건물의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의 수입금액계산
(내용) 1,2층인 상가건물의 1층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소득세법 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를 적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시가”가 무상으로 제공한 부분인 1층의 시가인지 아니면 건물 전체의 시가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시가의 범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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