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을 영위하다 소유지분을 양도시 과세 여부
재산46014-114 (2000. 1.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14
- 회신일
- 2000. 1. 31.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던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자신의 소유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그 양도하는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사안은 조부(갑, 지분 2/3)와 손자(을, 지분 1/3)가 토지·건물을 공유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던 중, 을이 상속세 납부자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1/3 지분을 백부(병)에게 1999.12.31자로 양도한 경우다. 동업자 지분을 넘길 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가 쟁점으로, 공동사업 구성원이 양도하는 지분은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소유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구성원이 양도하는 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가 ○○번지외 4필지 토지 766㎡와 그지상 건물 819.53㎡를 조부(대표 공동사업자이며 그의 지분은 2/3이며 이하 “갑”이라 한다)외 그의 손자중 1인(그의 지분은 1/3이며 이하 “을”이라 한다)이 공유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여 오던중 “을”의 상속세 납부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이를 타인에게 양도코저 하였으나, I.M.F 한파등으로 원매자가 없어 부득이 손자지분1/3을 그의 백부(조부의 장남이며 이하 “병”이라 한다)에게 토지와 건물은 공시지가등을 참작 현재의 시가데로, 미수채권등 기타의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은 양도일 현재 장부상 기장금액 그대로 1999.12.31 자로 포괄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질의함.
[문1]
위 공동사업장의 “을”의 지분을 양수하는 “병”이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등으로부터 기채하여 당해 공동사업을 운영할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비용 전액을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의 여부.
※참고자료
가. (“갑”,“을” 공유시의 분개)
토지 2,100,000천원 (“갑 1,400,000천원 2/3지분, ”을“ 700,000천원 1/3지분)
건물 2240,000천원 (“갑” 160,000천원 2/3지분, “을” 80,000천원 1/3지분)
나. (“을” 탈퇴시 분개)
“을” 출자금 780,000천원 / 토지 (“을” 지분) 700,000천원
/ 건물(“을” 지분) 80,000천원
다. (“병” 입회시 분개)
(1) 출자시 : 토지 730,000천원 / 출자금 530,000천원
건물 100,000천원 / 차입금 300,000천원
(2) 이자 발생시 : 이자비용 30,000천원 현금 10,000천원
위 사례의 경우에 있어
(갑설)
― 차입금 300,000천원은 공동사업자 “병”의 단독 차입금이므로 이자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소득분배비율 (토지,건물의 소유비율)로 분배한 후 분배된“병”의 소득금액에서 이자비용 30,000천원을 공제하여 “갑”과 “병”의 소득금액을 최종 확정한다.
(을설)
― “병”이 출자시 갑의 토지와 건물도 함께 시가평가하여 출자비율을 재조정(부동산 소유비율이 아닌 실제 출자비율)하고 이자비용 30,000천원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병설)
― 차입금 30,000천원은 “병”의 단독 차입금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공동사업장의 이자비용으로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문2]
당해 공동사업장의 지분을 양도하는 “을”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포괄양수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갑설)
―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된다.
(을설)
―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문3]
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에 있어 그 구성원이 변경될 경우에, 위 사례의 경우 잔여 구성원인 “갑”의 소유 부동산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유상양도에 해당된다.
(을설)
―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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