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의제 과세대상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469 (2002. 4.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469
회신일
2002. 4.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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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 등에 따른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당해 증여의제 과세대상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도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가 물납청구 범위에 법 제32조·제35조·제38조 내지 제42조의 증여의제 대상 부동산·유가증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납은 당시 법 제73조에 따라 상속·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이 그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을 현물로 납부하려는 납세자는 증여의제분 재산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불균등증자·불공정합병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때에도 당해 내국법인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다(재산상속46014-2178).

요지

내국법인의 불균등증자 및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 그 증여세액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당해 증여의제 과세대상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32조ㆍ법 제35조ㆍ법 제38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당해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ㆍ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1999. 12. 31 개정)

②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2178 (1999.12.30)

내국법인의 불균등증자 및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 그 증여세액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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