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8 (2006. 4.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8
회신일
2006. 4.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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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자가 아니라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실질소득자로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대상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과세표준 계산도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실질내용에 따르도록 한다. 따라서 명의만 빌려준 부동산 양도세라 하더라도 실제 소득이 귀속된 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또한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사인간의 계약이나 합의로 이전·변경될 수 없으므로, 당사자끼리 세금을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하더라도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달라지지 않는다(소득46011-2253, 1999.6.15. 등 같은 취지).

요지

소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는 사인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으로써 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그 실질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요약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명의자 과세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12.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주) 1〉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253, 1999.06.15.

소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는 사인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으로서 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그 실질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소득46011-603, 1996.02.23.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구 소득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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