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5 (2004. 1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5
- 회신일
- 2004. 12. 7.
- 소관
- 국세청
가처분 부동산에 대해 1/2지분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명의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과세대상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름만 내 앞으로 된 재산 세금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의 실질관계를 조사한 후 그 실질내용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가려야 한다(재일46014-778, 1997.4.1. 같은 취지). 당시 소득세법 제1조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웠다.
【요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매매 등이 금지된 가처분된 부동산의 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결과당해 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있음을 확정판결받았으나 그 소송결과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당해부동산의 명의자가 제3자에 양도한다면 당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778,1997.04.01
1)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관계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후 그 실질내용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가려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43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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