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등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의 우선순위 여부
징세46101-1569 (2000. 1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1569
- 회신일
- 2000. 11. 7.
- 소관
- 국세청
상속세 등 그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은 피상속인(증여인 포함)이 조세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반면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수증인 포함)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국세채권이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것으로, 저당권 설정 주체가 피상속인인지 상속인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에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근저당을 누가 언제 설정했는지가 순위 판단의 핵심이며, 선행 예규 징세46101-1516(2000.10.24)과 같은 취지다.
【요지】
상속세 등 그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은 피상속인(증여인포함)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상속(수증인포함)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국세채권이 우선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징세46101-1516, 2000.10.24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관련 상속세 등 그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은 피상속인(증여인 포함)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상속(수증인)포함)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국세채권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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