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사전 약정 후 양도시 계산부인 여부

서면2팀-1186 (2006. 6.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186
회신일
2006. 6.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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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사전 약정한 후 특수관계가 소멸한 뒤 약정내용을 변경하여 소유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법인은 1천억원 규모의 공원묘역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파산상태인 재단법인의 채무 약 200억원과 운영비 약 10억원을 5년간 무이자로 분할 대여하기로 하는 묘역공원조성 공사약정서를 체결하였고, 약정 후 1~2년이 지나 재단법인의 이사장 및 임원이 질의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변경되어 양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게 되었다. 이처럼 공사 수주를 위한 자금 대여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약정 당시 특수관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이자 계상을 면할 수는 없으며, 법인세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사전 약정한 후, 특수관계가 소멸한 후 약정내용을 변경하여 소유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건설회사로 파산상태인 재단법인(공원묘역 조성법인)의 공원묘역 공사수주를 위해(공사규모 1천억원) 재산법인의 채무(약 200억원) 및 운영비(약 10억원)를 무이자로 5년간 분할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묘역공원조성 공사약정서’를 재단법인과 체결하기로 함. 즉, 질의법인은 재단법인에 무이자로 자금을 융자하여 재단법인을 정상화시키고 그로 인해 묘역공사의 수주권을 득하여 공사수입을 창출하고자 한 것임. 약정서를 체결 후 1~2년 후 재단법인의 이사장 및 임원이 당사의 특수관계인으로 변경되면 재단법인과 질의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 됨. 이 경우 약정에 의해 금전의 무상대여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정규정 적용여부.

(갑설)

- 약정당시 특수관계가 해당 안되어 특수관계자로 변경되어도 인정이자 미계상.

(을설)

- 5년간 대여하기로 되어 있어 특수관계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이전이자 미계상, 그 이후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상.

(병설)

- 처음부터 인정이자 계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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