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업기반공사가 용수관 등을 매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토지사용료의 소득구분

소득46011-21419 (2000. 12.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21419
회신일
2000. 12.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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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공사가 용수관 등을 매설하기 위해 터파기·토사적치·공사용 도로 등으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기로 부지사용계약을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는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 받는 금품을, 제9호는 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 지역권·지상권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을 각각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취지로 소득46011-2348(1999.6.22)은 토지 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함에 따라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지급받는 보상금도 기타소득으로 보았으며, 지상권 설정 대가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공사기간 땅 빌려주고 받은 돈 역시 임대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원천징수·신고하여야 한다.

요지

농업기반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터파기 및 토사적치, 공사용 도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지사용계약을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농업기반공사가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농지에 용수관 등을 매설하기 위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지급하는 토지사용료의 소득구분?

-이 경우, 용수관 등을 매설하기 위해 공사기간동안 농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지사용계약을 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 중 공익신탁의 이익 (1994. 12. 22 개정)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1999. 12. 28 개정)

3.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94. 12. 22 개정)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1994. 12. 22 개정)

3.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1994. 12. 22 개정)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 이라 한다) 및 경륜ㆍ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 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1994. 12. 22 개정)

5.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1994. 12. 22 개정)

6. 다음 각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1995. 12. 29 개정)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7.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995. 12. 29 개정)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1994. 12. 22 개정)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 (1994. 12. 22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994. 12. 22 개정)

12.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994. 12. 22 개정)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14.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 (1994. 12. 22 개정)

15. 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1994. 12. 22 개정)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994. 12. 22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18. 전속계약금 (1994. 12. 22 개정)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1994. 12. 22 개정)

20. 제1호 내지 제19호 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5. 12. 29 개정)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2348, 1999.6.22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하게 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토지에 대한 지하사용권이 수용되어 구분지상권이 설정됨으로서 지급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현행 세법상 지상권설정 대가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임.

○ 법인46013-2268, 1999.6.16

○○시가 ○○위원회의 재결에 의해 사유지의 지하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지상권 설정등기와는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3222, 1996.11.20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하게 됨으로 인하여 관련지방자치단체 등에 당해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지하부분의 사용료로 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소득22601-658, 1987.3.13

소득세법 제5조 제2호 (→§12.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부동산소득인 전답을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란 전답의 본래 목적인 농경에 이용하게 하고 받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전답을 자동차 정류장으로 이용하게 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18)에 규정하는 부동산소득(→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 소득22601-3348, 1987.12.15

사업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일시적으로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소득46011-21200, 2000.10.5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재배하고 있는 작물에 대하여 공공용지취득및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실농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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