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후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산46014-157 (2000. 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57
- 회신일
- 2000. 2. 10.
- 소관
- 국세청
무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1주택이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되기 전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돼 조합원입주권(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으로 전환된 뒤 이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보려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그 전 철거되면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3년 이상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상속주택 특례(제155조 제3항)는 주택 자체에는 보유기간 제한을 두지 않으나 입주권 양도에는 이 보유기간 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무주택자가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안된 상태에서 당해 상속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재건축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무주택자가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안된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후 당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154조 제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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