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8 (2004. 8.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8
- 회신일
- 2004. 8. 26.
- 소관
- 국세청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과 공동사업시행자로 아파트재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분을 제외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조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 관계라 하더라도 시공사는 하도급·직접공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조합에 대한 용역공급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이익의 분배나 비율·출자내용·지분에 관한 구체적 약정 여부 등 아파트 재건축 공사 세금 처리는 당사자 간 거래상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 조합이 단독시행자, 시공사가 단순시공자 지위를 갖는 경우에도 같다.
【요지】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과 공동사업시행자로 아파트재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국민주택 제외)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2003. 6. 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 법인으로 등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서 소득세법을 적용받음)하였으며,
2003년 7월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분제사업방식이라 할지라도 조합이 단독시행자가 되고 시공사는 단순시공자로서 지위만 가지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조합과 시공사는 공동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때에도 시공사의 경우 하도급 및 직접공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조합에게 용역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310, 1997.10.14
1. 재개발조합이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철거한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신축건물을(토지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제외)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건축조합과 이익의 분배나 비율, 출자내용 및 그 지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이 단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시행자로 아파트재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부분 제외)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540, 1996.03.2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과 "을"간의 거래상황 및 "을"과 "제3자"간의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 주택법 제44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87조 · 법인세법 제60조 · 법인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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