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5. 3.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 회신일
- 2005. 3. 29.
- 소관
- 국세청
2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공동사업이란 민법상 조합계약에 의해 2인 이상이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대표자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경영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히 채권·채무의 이해관계를 담보하기 위한 형식적 동업계약은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건물을 공동명의로 취득해 임대하는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단독사업자인지 공동사업자인지를 판단한다.
【요지】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 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인(1인은 공무원, 1인은 일반인)이 공동으로 부동산(빌딩)을 취득(등기)하여 일반인 1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단독사업자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자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제도46019-10565, 2001.04.12
1.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거래당사자간의 단순한 채권․채무 등 그 이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형식적인 동업계약은 당해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출자 및 사실상의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1041, 1995.06.09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조합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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