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7 (2004. 6.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7
- 회신일
- 2004. 6. 1.
- 소관
- 국세청
물류산업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창고시설 등은 2004. 1. 1. 이후 투자분부터 한국산업규격에 의해 제정된 일관수송용 평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는 2004. 3. 6. 개정으로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제8호 창고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가목의 창고시설로서 상품의 보관저장·반출이 자동화·시스템화된 창고 포함) 및 지상·지하에 고정설치된 탱크시설에 대해 같은 별표 제9호의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일 것을 요건으로 명시하였고, 이 개정 요건은 2004.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물류 창고를 지어도 공제 여부는 창고 보유 사실이 아니라 파렛트 정합성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갈린다.
【요지】
물류산업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창고시설 등은 2004. 1. 1. 이후 투자하는 분은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정된 일관수송용 평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8호에 해당하는 창고시설 등을 운영중인 바, 당해 창고시설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를 개정(2004. 3. 6. 개정)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 가목의 창고시설(상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을 포함한다) 및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한다) * 제9호의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함
⇒ 2004.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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