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 평가차손익의 귀속시기 여부
법인46012-418 (2000. 2.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418
- 회신일
- 2000. 2. 14.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파생상품(선물)을 거래하면서 익금·손금이 확정되기 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평가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권리의무확정주의(당시 법인세법 제40조, 구법 제17조)에 따른 것으로, 선물거래 손익은 계약서상 매매기준일 또는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1999 사업연도에 계상한 평가차손익이라도 선물 청산 전 평가손익 처리 단계에서는 미실현 상태이므로 세무상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유사사례(법인46012-349)도 동일하게 파생상품 평가손익의 손금·익금 불산입을 확인하였다.
【요지】
법인이 파생상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기 전에 당해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9 사업년도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계상한 선물거래 평가차손익의 귀속 사 업년도를 언제로 보아야 할지 여부
(갑 설)
1999년 1월 1일에 사업년도를 개시한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계상한 선물거래 평가 차손익은 법인세법 제40조 규정에 의해 당해 년도에 손금과 익 금으로 계상 할 수 없으며, 선물거래 손익이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입각하여 손 익이 실현되는 시점인 선물거래 계약서상의 매매 기준일 또는 청산일이 속하 는 사업년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계상 하여야 한다.
(이 유)
현행 법인세법 제40조 의 규정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40조 에 손익의 귀속시기를 명시하고 있으 므로 선물거래 차손익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입각하여 선물거래계약서에 명 시한 매매 기준일 또는 선물거래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권리 의무가 확정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계상한 선물거래 평가 차손익은 평가 차손익 을 계상한 사업년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을 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적절히 계상하고 회계 처리한 선물거래 평가 차손익은 법인세법 제43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2-13-14...17 규정에 의해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유)
현행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와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 의 적용)는 1998년 12월 28일 법인세법의 전면개정으로 인해 구 법인세법 제 17조 제1항 및 제3항을 단순히 분리 제정한 것에 불구한다.
법인세법 제43조 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 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 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선물거래 차손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어디에도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별 도의 규정이 없으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2-13-14...17에 ‘기업회계기준에 의 해 적절히 평가되는 회계 처리된 선물거래 평가 손익의 귀속 사업년도는 기업 회계기준 및 관행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43조 및 동 법 기본통칙 제2-13-14...17 규정에 의해 선물거래 평가 차손익을 계상한 당 해 사업년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49, 2000.2.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파생상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기 전에 당해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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