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승계
법인46012-39 (2000. 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39
- 회신일
- 2000. 1. 7.
- 소관
- 국세청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이 만기 미도래 선물계약의 평가손을 기업회계상 반영했으나 실현시기 미도래로 손금불산입한 세무조정사항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의 손익확정주의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된다. 따라서 피합병법인이 손금불산입한 선물 평가손은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면 합병법인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요지】
피합병법인의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익으로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미도래로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됨
【전문】
[ 질 의 ]
(내용)
1. 12월말 결산법인인 갑법인(합병법인)은 역시 12월말 결산법인인 을법인(피합병법인)을 1999. 4. 1을 기준으로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하였음
2. 합병당시 피합병법인인 을법인은 선물거래(futures trading)을 해오고 있었음
3.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인 을법인은 선물거래의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선물계약을 보유하고 있음
(질의)
피합병법인인 을법인이 의제사업연도(최종사업연도)말 현재 선물거래시기가 미도래된 선물계약에 대하여 기업회계상 선물계약손실을 반영하였으나 세무조종으로 손금불산입(실현시기 미도래)하였음. 이러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을 합병볍인이 승계받을 수 있는지
〈갑설〉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이유)
①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에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②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2호 에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
③ 그러므로 피합병법인이 결산때 만기일이 미도래된 선물계약평가손을 반영하였으나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음
〈을설〉합병법인이 승계받을 수 없음
(이유)피합병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만기일이 미도래된 선물계약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을 승계받을 수는 없기 때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9조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관련 문서
감액손실 계상한 유형자산의 분할 승계시 세무처리
분할 승계한 유형자산감액손실 손금추인 시 취득가액이 시가 초과하면 초과액 차감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가 가능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독립 사업부문 포괄양도 시 승계 퇴충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영§85②에 따라 승계
사업양수도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승계 여부
포괄양수도로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시 관련 부인액 세무조정사항도 함께 승계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금액계산시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여부
외국은행 본점간 물적분할 합병시 국내지점 소득계산에 법인세법 제49조 등 준용
물적분할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세무처리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