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승계

법인46012-39 (2000. 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39
회신일
2000. 1.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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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이 만기 미도래 선물계약의 평가손을 기업회계상 반영했으나 실현시기 미도래로 손금불산입한 세무조정사항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의 손익확정주의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된다. 따라서 피합병법인이 손금불산입한 선물 평가손은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면 합병법인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요지

피합병법인의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익으로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미도래로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됨

전문

[ 질 의 ]

(내용)

1. 12월말 결산법인인 󰡐갑󰡑법인(합병법인)은 역시 12월말 결산법인인 󰡐을󰡑법인(피합병법인)을 1999. 4. 1을 기준으로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하였음

2. 합병당시 피합병법인인 󰡐을󰡑법인은 선물거래(futures trading)을 해오고 있었음

3.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인 󰡐을󰡑법인은 선물거래의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선물계약을 보유하고 있음

(질의)

피합병법인인 󰡐을󰡑법인이 의제사업연도(최종사업연도)말 현재 선물거래시기가 미도래된 선물계약에 대하여 기업회계상 선물계약손실을 반영하였으나 세무조종으로 손금불산입(실현시기 미도래)하였음. 이러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을 합병볍인이 승계받을 수 있는지

〈갑설〉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이유)

①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에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②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2호 에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

③ 그러므로 피합병법인이 결산때 만기일이 미도래된 선물계약평가손을 반영하였으나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음

〈을설〉합병법인이 승계받을 수 없음

(이유)피합병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만기일이 미도래된 선물계약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을 승계받을 수는 없기 때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9조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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