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과세표준 신고
서면-2015-상속증여-0779 (2015. 5.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상속증여-0779
- 회신일
- 2015. 5. 28.
- 소관
- 국세청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상증법 제67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64조 제2항은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입증서류, 배우자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평가명세서 등을 열거한다. 따라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남의 이름으로 된 주식 상속분에 대한 주식평가 자료를 생략한 채 수량만 적시하여 신고하는 것은 위 첨부서류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4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민원인은 상속받은 A회사의 비상장주식 중 일부에 대하여 상증법 제67조 및 상증령 제64조에 따른 동 주식의 가치평가 자료를 첨부하여 상속세 기한 내 에 상속세 신고를 마쳤음
- 그런데 민원인의 공동상속인은 민원인이 신고하지 않은 A회사의 다른 제3자 명의의 주식도 실질적인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판단하여 동 차명주식에 대해서도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추가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음
O 질의내용
- 이 경우 공동상속인은 이미 민원인이 상증법 제67조 및 상증령 제64조에 따 른 주식평가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별도로 주식평가 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채 차명주식을 특정하고 그 수량만 적시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세 신고로서 유효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② 법 제67조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2.12.30, 2005.8.5, 2006.6.12, 2008.2.22, 2008.2.29, 2010.2.18, 2010.11.2, 2012.2.2, 2014.2.21>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5. 제15조제14항・제16조제5항・제17조제3항・제18조제3항・제19조제3항・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2484, 1996.11.08
처음부터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다른 상속인은 이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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