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배우자 상속공제 가능여부

제도46014-10701 (2001. 4.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0701
회신일
2001. 4.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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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법정상속분(30억원 한도) 범위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 한해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 안 했는데 배우자 공제가 되는지 문제되더라도 최소 5억원 공제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이는 선례인 재재산 46014-64(1999. 2. 26.)와 같은 취지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제1항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없거나 5억원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배우자 상속공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 46014 - 64 (1999. 02. 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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