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 여부
서삼46019-10014 (2002. 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0014
- 회신일
- 2002. 1. 4.
- 소관
- 국세청
1992년 9월 상속개시·1993년 3월 상속세 신고된 이 사안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1990.12.31 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 5년,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 10년이다. 1993.12.31 개정으로 상속세·증여세 제척기간이 일률 10년으로 신설되었으나, 같은 법 부칙 제2조가 개정규정은 시행 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이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당시 상속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결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결정·판결에 따른 경정결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특례기간이 있어, 오래된 상속세 다시 부과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요지】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는 5년,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는 10년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상속개시 : 1992. 09(취득등기 : 1992.11)
상속세신고 : 1993. 03(상속세결정 : 1993.12)
공시지가 변경 : 2002. 03
<질의>
상기와 같은 경우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984. 8. 7 신설)
1. 상속세ㆍ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3. 12. 31 신설)
2. 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ㆍ증권거래세 및 교육세(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다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이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1993. 12. 31 개정)
○ 구 국세기본법 부칙 (1993. 12. 31 법률 제4672호)
제2조
【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고, 동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호합의가 종결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774(1998.09.17)
【질의】
상속재산의 평가시, 개별공시지가가 수정된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제1항 : 수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당초 개별 공시지가가 토지의 정당한 가격을 잘못 반영하고 있었는 바, 이를 토지의 정당한 가격으로 수정한 경우 수정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이 당연함.
제2안 : 당초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회신】
상속재산인 토지를 구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국무총리령 제281호) 제12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 징세46101-159(1999.10.01)
1.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1990. 12. 31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는 5년,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는 10년이며,
2. 국세기본법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ㆍ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특례기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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