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6 (2007. 3.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6
회신일
2007. 3.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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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취소를 원인으로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반환받은 날'이 된다. 즉 증여 물려준 거 다시 돌려받기에 해당하는 경우 당초 증여일이 아니라 반환일을 기준으로 취득시기를 판단한다. 신고기한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르며, 취득시기 판정의 근거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이다. 반환 대상 재산에서 금전은 제외된다.

요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증여취소를 원인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반환받은 날’이 되는 것임

전문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증여취소를 원인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반환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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