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시설투자 중인 자산의 양수후 추가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1 (2007. 3.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1
회신일
2007. 3.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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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투자 중인 기계설비 등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한 경우, 자산양수일 이후 새로이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동차용 강판 제조법인이 일반 강판 제조를 위해 다른 법인이 시설투자 중이던 기계설비 등을 인수한 후, 공장 및 생산라인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기계설비를 신설 또는 증설한 사안이다. 공장 짓다가 넘겨받은 설비라도 양수 자체가 아니라 양수일 이후 새로 집행한 투자금액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된다는 취지다.

요지

시설투자 중인 기계설비 등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한 경우, 자산양수일 이후 새로이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자동차용 강판을 제조하는 법인이 일반 강판을 제조하기 위해 시설투자 중인 기계설비 등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한 후 공장 및 생산라인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기계설비를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자산양수일 이후 새로이 투자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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