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서이46012-12109 (2003. 1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2109
- 회신일
- 2003. 12. 12.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에 따라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인 주주의 보유주식 저가양도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시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규정이나, 감자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소각은 그 성격상 같은 항 제1호(고가매입)나 제3호(저가양도) 어느 유형에도 포섭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따라서 감자하려고 주식을 회사에 되파는 거래에서 특수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으며, 이는 선례인 서이46012-11708(2002.09.12.) 회신과 같은 입장이다. 다만 본 예규는 1998. 12. 28 개정 당시의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법인이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주주가 보유주식을 저가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이 경우, 거래 상대방인 주주의 보유주식 저가양도의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1998. 12. 31 개정)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1998. 12. 31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1998. 12. 31 개정)
8. (생 략)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708 (2002.09.12.)
【질의】
1. 비상장법인인 당해 주식발행법인이 출자자인 A, B, C법인주주중 C의 지분 전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장부가액으로 매입하여 소각․감자처리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없는 법인주주간에 시가와의 차액을 기타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불균등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해 주식발행법인과 C주주간의 주식거래를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호 및 제3호 규정의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 는지 여 부
【회신】
질의 1)의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 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상법 제43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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