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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

서면-2023-법규법인-2190[법규과-1873] (2024. 7.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3-법규법인-2190[법규과-1873]
회신일
2024. 7.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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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는 세법상 오류를 정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갑법인은 2009년 창업해 그해 벤처기업 확인을 받고 창업 후 3년 이내인 2011년 2차 확인을 받았으며, 2009~2013사업연도에는 소득이 없다가 2014사업연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이후 게임개발 선수금의 손익 귀속시기 착오로 2014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과다신고한 사실을 인지하였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뺀 금액이고(법인세법 제14조), 과세표준 계산 규정은 명칭·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되므로(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과세연도라도 선수금 매출 잡는 시기의 오류가 확인되면 그 정정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감면 시작연도를 판단한다. 적용 조문은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이다.

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은 해당 오류를 정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전문

1. 사실관계

○ oo법인은 ’07.3.26. 설립되어 온라인 모바일 게임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1. 자회사인 갑법인을 합병하였음

○ 갑법인은 ’09.7.21.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창업한 해인 ’09년 최초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 창업 후 3년 이내인 ’11년에 2차 확인을 받았으며 질의법인에 합병되는 시점까지 계속하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 받음

*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받은 경우 2차 확인받은 날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 보아 감면적용 가능(서면-2023-법인-2343, ’23.10.31.)

○ 갑법인은 ’09∼’13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가 ’14사업연도에 최초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 이후, 게임개발 선수금의 손익 귀속시기 착오로 ’14사업연도에 소득금액을 과다신고한 사실을 인지함

2. 질의내용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세법상 오류가 확인된 경우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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