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권상장 폐지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이46013-10753 (2003. 4.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0753
회신일
2003. 4.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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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일 때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폐지 후 비상장법인이 된 시점에 행사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는 적용된다.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행사시점이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질의는 주권상장법인이던 A은행이 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되면서 상장이 폐지된 사안으로, 상장 당시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종업원이 비상장 전환 이후에 행사한 경우다. 따라서 상장폐지 후 스톡옵션 행사라는 사정만으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따른 특례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당시에는 상장법인이었으나 행사시 비상장법인이 되었을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는 부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

전문

[ 질 의 ]

A은행은 주권상장법인이었다가 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되면서 상장이 폐지되어 비상장법인이 되었는데, 주권상장법인이었을 당시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음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당시에는 주권 상장법인이었으나 이를 행사하는 시점에서는 비상장법인이 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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