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세되는 광고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684 (2001. 11.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684
회신일
2001. 11.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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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광고용역을 병원·학원 등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더라도, 공급자는 그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재화·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제15조는 공급자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정하므로,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는 사정은 거래징수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 면세사업자가 광고 부가세 등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되지 않는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광고용역을 병원, 학원 등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074,1999.07.20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 부가46015-655, 1999.03.12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면세사업자 등)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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