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관련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7 (2004. 5.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7
회신일
2004. 5.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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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으로 등록된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에 따르면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대표자 1인 명의로 등록하고, 공동사업자의 추가·변경·탈퇴 시에는 신규 등록이 아니라 정정 절차를 밟는다. 따라서 갑의 기등록 사업자등록에 을이 자금 50%를 투자해 지분대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한 사안처럼 동업자 추가 사업자등록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새 등록이 아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으로 처리한다.

요지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고자하는 󰡒갑󰡓이 토지를 취득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을”로부터 소유자금을 50% 투자하게 하고 이익금은 투자 지분대로 분배하기로 약정한바, 사업자등록은 기등록된 “갑”의 사업자등록으로 하기로 계약한 경우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3275, 2000.09.2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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