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측량착오로 면적이 감소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서일46014-11720 (2003. 1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720
회신일
2003. 1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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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793㎡였던 토지가 측량착오로 관할관청 직권 정정되어 586㎡로 면적이 감소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을 어느 면적 기준으로 할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므로, 면적감소에 대한 별도 보상이 없었다면 취득 당시 공부상 면적이 아니라 정정된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변경 후 면적인 586㎡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요지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공부상 취득당시의 면적이 측량착오의 사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직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변경된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29년 부친이 취득하여 보유하던 임야를 1990년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며, 부친 및 본인의 취득당시 동 토지의 면적은 공부상 793㎡로 되어 있었으나, 1996년 관할구청으로부터 측량착오 등의 원인으로 면적이 감소되어 공부상 586㎡로 정정표기 되었음

위의 면적감소와 관련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일체의 보상관계가 없었음

위의 토지를 본인이 양도라는 경우로서 기준시가 양도차익 계산시 토지의 취득면적은 793㎡인지 또는 586㎡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가. 토 지 (1995. 12. 29 개정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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