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판단방법
재산46014-213 (2001. 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213
- 회신일
- 2001. 2. 28.
- 소관
- 국세청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의 소득이 귀속되는 자로 한다. 다만 이 질의처럼 여러명이 받은 땅을 대표 이름으로 등기한 경우, 1필지 부동산을 실제 25명이 증여받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대표 2인 명의로 명의신탁등기 후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2인이 증여받아 양도한 후 나머지 23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인지는 증여등기 시 제출한 계약서와 대금흐름관계 등 제반사실을 종합해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가려 판단해야 한다.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계산한다.
【요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사실상의 소득이 귀속되는 자로 하는 것임.
【전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사실상의 소득이 귀속되는 자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의 여부는 증여등기시 제출한 계약서 및 대금흐름관계 등 제반사실을 종합하여, 1필지의 부동산을 실제로 25명이 증여받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그 중 대표 2인 명의로 명의신탁등기 후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2인이 증여받아 부동산을 양도한 후 나머지 23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려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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