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본거래로 인한 익금불산입에 대한 질의

제도46012-11088 (2001. 5.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1088
회신일
2001. 5.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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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과 특수관계자를 위한 보증채무를 각각 출자전환하는 경우, 발행주식 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자본거래로 인한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화의인가 불이행에 따른 개별약정 채무재조정으로 금융기관 차입금 700억원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보증액 200억원을 주당 10,000원(액면가액 5,000원)으로 출자전환한 사안이 그 대상이다. 계열사 빚 대신 갚아준 돈처럼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금액은 관련 예규상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문제가 뒤따른다.

요지

특수관계없는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액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와 함께 동 채무액의 일부를 각각 출자전환하는 경우 동 발행주식의 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화의인가법인이 화의인가의 불이행으로 채권자와 개별약정에 의하여 채무재조정을 실시함에 있어 금융기관에 대한 당사 차입금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보증금액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질의 1) 금융기관 당사 차입금 700억원을 출자전환시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을 세무상 익금불산입하는 지

(질의 2)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융기관채무보증액 200억원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세무상 익금불산입하는 지

(질의) 질의 2의 경우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의 경우 세무처리는. 또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시 인정이자 계산을 하여야 하는 지

(차변) 채무보증인수손실 200억 / (대변) 자본금 100억

주발초(자본잉여금) 100억

↓ (손금불산입 여부(질의3)) ↓ (익금불산입 여부(질의2))

※ 출자전환시 주식발행가액 주당 10,000원(액면가액 @5,000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1998. 12. 28 개정)

2. 감자차익 (1998. 12. 28 개정)

3. 합병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하 “합병평가차익” 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4. 분할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이하 “분할평가차익” 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34조제3항 「채무보증 구상채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1998. 12. 28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업무무관자산 가지급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191, 1999.12.6

법정관리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이 아닌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해당함

○ 법인46012-1608, 2000.7.20

내국법인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같은법 제2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당해 채무를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하여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231, 2001.1.31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에 대한 채권 및 1997. 12. 31 이전에 발생한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 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채권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계열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법인이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권단과 협의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금액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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