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의 익금불산입 적용범위

법인세과-691 (2010. 7.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691
회신일
2010. 7.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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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채무가 출자전환된 사업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상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면 액면가액)를 초과해 발행된 금액이 채무면제이익이 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중 제18조 제8호를 적용받지 아니한 금액만 당해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다. 질의 사례는 2009년 중 채무 20억원을 액면가 5,000원·20,000주로 출자전환해 채무면제이익 19억원이 발생하고 2008년 △5억원, 2009년 △3억원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로, 빚을 주식으로 바꿀 때 세금은 기존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이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이연 여부를 따진다(선례 서면2팀-363, 2008.2.29 및 법규과-865, 2008.2.27 참조).

요지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익금불산입액은 채무가 출자전환된 사업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법인은 2009년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 20억원을 출자전환 하였음

- 발행가액 100,000/주당, 주식수 20,000주, 발행주식 시가총액 0원, 액면가액 5,000원

<회계처리>

(차변) 채무 20억원 (대변) 자본금 1억원

주식발행액면초과금 19억원

- 출자전환시 甲법인에게 법법§17①.1호 단서에 의한 채무면제이익 19억원 * 이 발생 함

* 20억원 - 1억원(20,000주× 액면가 5,000) = 19억원

- 2008년~2010년의 소득내역은 아래와 같음(2010년은 예상분)

사업연도

소득금액(백만원)

2008년

△500

2009년

△300

2010년

200

* ’09년은 채무면제이익 익금산입․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기 전의 소득금액임

○ 사실관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의 출자전환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의 과세이연(법법§17②) 적용방법은

[갑설] 당기 및 직전 사업연도 결손금이 있더라도 법인이 선택하여 과세이연 적용가능

[을설] 당기 및 직전 사업연도 결손금을 먼저 공제하고 잔액만 과세이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제외 한다.

②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 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④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6.2.9 부칙>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 )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363, 2008.02.29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이하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이라 함)”이 발생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은 같은 법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결손금을 보전한 이후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법규과-865, 2008.2.27)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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