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미회수 임차보증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98 (2007. 8.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98
- 회신일
- 2007. 8. 9.
- 소관
- 국세청
주택을 전세로 임차해 거주하던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법원 경매에서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인은 서울 용산구 청파동3가 주택에 2002.11.18. 전세금 8천만원의 전세권을 설정하고 살던 중 경매가 진행되자 전세권 설정가액 전체를 배당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배당요구를 철회하고 본인이 1억 2,010만원에 낙찰받았으며, 소유권이 본인에게 이전되면서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자동으로 말소되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7조를 근거로, 전세 살던 집을 경매로 낙찰받았더라도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문】
○ 질의내용 요약
- 서울 용산구 청파동3가 소재 주택의 전세권자로서 동 주택이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전세권 설정된 가액 전체를 배당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배당철회하고 전세권자인 본인이 낙찰받음.
- 전세권자 본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대항력있는 본인 전세권은 자동으로 말소되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에 낙찰가액(1억 2010만원)과 전세권 설정금액(8천만원)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 경락 부동산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1) 전세권 설정 : 2002.11.18. 전세금 8천만원
(2) 근저당권설정 : 2002.11.25. 채권액 264백만원(근저당권자 : 국민은행)
- 토지에 관한 사항
(1) 근저당권설정 : 2002.3.28. 채권액 264백만원(근저당권자 : 국민은행)
대항력이 있는 전세권자가 낙찰받아 경락인이 된 경우 전세보증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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