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세 감면대상 판정시 사업인정고시일
재산세과-2967 (2008. 9.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967
- 회신일
- 2008. 9. 28.
- 소관
- 국세청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니라 택지개발촉진법 등 당해 사업시행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은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10%(채권 지급분은 15%, 만기보유 특약 시 20%)를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2항은 2007.4.20. 개정으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도록 하였고, 개정 전에는 제8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고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택지개발지구 땅 보상 세금의 감면 여부는 2004.6.30. 취득일과 2005.10.1. 예정지구 지정 또는 2007.3.18. 개발계획 승인 중 어느 시점이 사업인정고시일이 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요지】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시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촉진법 등 당해 사업시행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 6.30. 토지 취득
- 2005.10. 1.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 2007. 3.18. 택지개발계획 승인
- 2008. 9. 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 수용 예정
○ 질의내용
- 위 토지에 대해 공익사업용 토지로 양도세가 감면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7.12.31>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생략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7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이하 이 조에서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2>
②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보상채권을 해당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8.2.22>
(이하 생략)
○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토지수용】
① 생략
② 제3조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0>
○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개발계획의 개요
2. 개발기간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4.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생략
○ 택지개발촉진법 부 칙 <제8384호,2007.4.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계획의 수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를 하는 지구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토지수용】
(2007.4.20. 개정 전)
① 생략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1, 2008.06.17.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촉진법 등 사업시행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9, 2008.06.13.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택지개발촉진법」(2007년 4월 20일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 제8조 및 제12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 토지수용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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