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따른 소유권 쟁송 중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 적용
재산세과-185 (2009. 9.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85
- 회신일
- 2009. 9. 11.
- 소관
- 국세청
토지 수용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는 공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공탁일로 보지만,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종중 소유 전답을 타인이 불법으로 소유권 이전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7년이 걸렸고, SH공사가 2008년 1월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한 뒤 2009년 7월 대법원 승소로 공탁금을 수령한 사안이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송 이겨서 받은 보상금이라도 등기가 먼저 넘어간 이상 2008년 1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요지】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 양도 시기는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종중소유 전답의 일부를 타인이 불법으로 소유권 이전한 사실을 알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7년 소요
- 위 토지는 2007년 초부터 SH공사에서 수용을 시작하여 수차에 걸 쳐 보상금 수령
-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2008년 1월 SH공사가 법원에 공탁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도 완료 함
- 2009년 7월 대법원 판결 승소로 공탁금 수령
○ 질의내용
- 상기 토지의 양도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② 이하 생략
【관련법령】
민법 제24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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