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2 (2007. 5.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2
- 회신일
- 2007. 5. 9.
- 소관
- 국세청
1세대 2주택자의 1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면서 보상금을 분할 수령하는 경우의 양도시기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따라서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2006.12월에 수령한 사안에서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며, 청산 전에 이전등기가 있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요지】
1세대 2주택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2006.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기접수일이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2003.04.15 토지(대지) 290평을 취득하여 2003.10.20 A주택의 건물(2층) 55평을 신축하였음
- 2006년 1월에 위 A 주택과 그 부속토지가 ○○○○공사에 수용되어 토지에 대한 보상금 1억5천만원( 토지의 총보상금 100% )과 A주택의 건물에 대한 보상금 2억원( 건물의 총보상금 90% )을 수령 하였음
- 2006년 3월에 ○○세무서에 A주택의 건물에 대한 정착면적에 5배를 곱하여 산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음
- 현재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주는 ○○○○공사로 변경되어 있으나, A주택의 건물 은 본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음
- 위 A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은 유물발굴 가능성이 제기되어 현재 유물 탐사중에 있으며, 향후 약 2년 정도는 A주택에서 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A주택의 건물에 대한 보상금의 잔금 10%는 A주택에서 퇴거시에 지급받기로 약정되어 있음
- 2007년 4월에 다른 B 주택을 취득할 예정임
- A주택에서 2008년 10월경에 퇴거하면서 A주택의 건물에 대한 보상금의 잔금 10%를 지급받을 예정임
○ 질 의
① A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의 A주택과 그 부속토지(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 하는 토지임)가 수용되면서 그 부속토지에 대한 보상금 1억5천만원(토지의 총보상 금 100%)과 A주택의 건물에 대한 보상금의 2억원(건물의 총보상금 90%)은 2006년 1월에 지급받은 경우로서 다른 B주택을 2007년 4월에 취득 하고 그 A주택의 건물에 대한 보상금의 잔금 10%를 2008년 10월경에 지급받는 경우 A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② 위 ‘①’과 같이 A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다른 B주택 을 2007년 4월에 취득하고 A주택의 건물에 대한 보상금의 잔금 10%를 2008년 10월경 지급받는 경우에 A주택과 그 부수토지(도시지역 안의 토지 5 배 )에 대한 양도 소득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또는 A주 택과 그 부속토지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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