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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2 (2007. 5.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2
회신일
2007. 5.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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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자의 1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면서 보상금을 분할 수령하는 경우의 양도시기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따라서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2006.12월에 수령한 사안에서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며, 청산 전에 이전등기가 있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요지】

1세대 2주택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2006.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기접수일이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2003.04.15 토지(대지) 290평을 취득하여 2003.10.20 A주택의 건물(2층) 55평을 신축하였음

- 2006년 1월에 위 A 주택과 그 부속토지가 ○○○○공사에 수용되어 토지에 대한 보상금 1억5천만원( 토지의 총보상금 100% )과 A주택의 건물에 대한 보상금 2억원( 건물의 총보상금 90% )을 수령 하였음

- 2006년 3월에 ○○세무서에 A주택의 건물에 대한 정착면적에 5배를 곱하여 산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음

- 현재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주는 ○○○○공사로 변경되어 있으나, A주택의 건물 은 본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음

- 위 A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은 유물발굴 가능성이 제기되어 현재 유물 탐사중에 있으며, 향후 약 2년 정도는 A주택에서 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A주택의 건물에 대한 보상금의 잔금 10%는 A주택에서 퇴거시에 지급받기로 약정되어 있음

- 2007년 4월에 다른 B 주택을 취득할 예정임

- A주택에서 2008년 10월경에 퇴거하면서 A주택의 건물에 대한 보상금의 잔금 10%를 지급받을 예정임

○ 질 의

① A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의 A주택과 그 부속토지(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 하는 토지임)가 수용되면서 그 부속토지에 대한 보상금 1억5천만원(토지의 총보상 금 100%)과 A주택의 건물에 대한 보상금의 2억원(건물의 총보상금 90%)은 2006년 1월에 지급받은 경우로서 다른 B주택을 2007년 4월에 취득 하고 그 A주택의 건물에 대한 보상금의 잔금 10%를 2008년 10월경에 지급받는 경우 A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② 위 ‘①’과 같이 A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다른 B주택 을 2007년 4월에 취득하고 A주택의 건물에 대한 보상금의 잔금 10%를 2008년 10월경 지급받는 경우에 A주택과 그 부수토지(도시지역 안의 토지 5 배 )에 대한 양도 소득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또는 A주 택과 그 부속토지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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