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하여 금융기관이 교부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적법성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8 (2005. 1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8
- 회신일
- 2005. 11. 14.
- 소관
- 국세청
금융기관이 이자·배당소득을 받는 자의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3조 제3항 제2호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받은 이자 원천징수영수증도 소득자의 신청에 따라 위 방법으로 통보된 것이라면 적법한 교부에 해당한다. 다만 당시 시행령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지급내용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3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금융기관이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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