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받은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제도46013-379 (2000. 1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379
- 회신일
- 2000. 11. 17.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판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를 당한 경우, 기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교부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다. 당시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하는 때에 이자소득금액의 100분의 20(비영업대금의 이익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해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제74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17조 제1항은 그 교부에 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93조를 준용한다. 또한 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로 납부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법인이 판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동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당한 경우 기납부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증빙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 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 법인세법 제74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7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등의 매도에 따른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1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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