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 원천징수 후 미국 내에서의 세무처리 관련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 (2007. 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
- 회신일
- 2007. 1. 10.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98조 제9항으로,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교부 절차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이 제115조 내지 제11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117조 제1항은 다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를 준용한다. 해외 로열티 원천징수 증빙과 관련해 미국법인이 현지에서 환급·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안으로, 당시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서를 송부한 사실관계가 전제되었다.
【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서를 송부함.
- 미국법인은 미국 현지에서 한국 내에서의 원천징수한 결과에 대해 미국 세무당국으로부터 환급 또는 세금 공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미국법인에게 교부하여야할 증빙서류 및 미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8 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⑨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② 제115조 내지 제11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의 규정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7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37조 · 법인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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