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양도대가에 대한 필요경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6 (2006. 4.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6
- 회신일
- 2006. 4. 28.
- 소관
- 국세청
영업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을 일시재산소득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2005년 법인사업자에게 영업권을 넘기고 받은 돈 1억원은 8천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2천만원이 일시재산소득금액이 되고,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당기순이익 1.5억원은 사업소득금액으로 구분하여 합계 1.7억원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반영하는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4호로, 일시재산소득의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면 받은 금액의 80%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일시재산소득에서 제외되며,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청산 전 인도·사용수익 시 그 날)이다.
【요지】
영업권을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을 일시재산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사업자가 2005년도에 법인사업자에게 영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1억원을 영업외수익계정으로 계상하고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당기순이익 1.5억원을 합하여 장부상 총이익이 2.5억원으로 계산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영업권 양도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여부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범위에 대하여 하여 질의
<갑설> 영업권에 대한 필요경비를 ‘0’원으로 하여 2.5억원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을설> 영업권에 대한 일시재산소득의 80%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2천만원을 일시재산소득금액으로, 1.5억원은 사업소득금액으로 구분하여 합계액 1.7억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으로 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예규 등)
○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5.12.29. 신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12.29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의 2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② 법 제20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③ 법 제20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9.12.31. 개정)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예규 등)
④ 법 제20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이라 함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8. 4. 1. 개정)
⑤ 법 제20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개발·이용권(이하 이 항에서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이라 한다)에는 법 제94조 제1호의 토지 등과 함께 양도하는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2005. 2.19. 법명개정)
②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퇴직을 한 날로 한다.
③ 산림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에 관하여는 제48조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95.12.30. 신설)
⑤ 연금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수입할 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로 한다. (2000.12.29.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0.12.29. 개정)
4. 법 제20조의 2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예규 등)
○ 서일-1262, 2005.10.20.
일시재산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이며, 일시재산소득의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90, 2000. 1.20.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2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함.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함.
○ 소득46011-21156 (2000. 9.19.)
산업재산권(특허권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시재산소득은 원천징수가 배제되는 것이며,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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