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를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제도46011-12289 (2001. 7.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1-12289
- 회신일
- 2001. 7. 23.
- 소관
- 국세청
택시사업체를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가액을 무엇으로 할지가 쟁점이다. 상증세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 기간 중 당해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특수관계자 거래 등 부당한 경우 제외). 따라서 순자산 1억원인 사업체를 3억원에 양도했다면 그 거래가액 3억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시가가 되며, 영업권 등 양도에 따른 을의 일시재산소득 취득가액 산정도 이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택시사업을 영위하던 갑이 사망하여 상속인 을이 상속개시 후 6월이내에 병에게 순자산가액이 1억원인 위 사업체를 3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 상속세 신고시 과세가액은 얼마로 하는지?
- 을의 일시재산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002. 12. 29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5. 12. 29 신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5. 12. 29 신설)
2.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5. 12. 29 신설)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5. 12. 29 신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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